2023.03.30 (목)

  • 맑음속초22.6℃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20.5℃
  • 맑음파주16.9℃
  • 구름조금대관령16.1℃
  • 맑음춘천18.5℃
  • 맑음백령도11.3℃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5.2℃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8.3℃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21.8℃
  • 맑음충주18.8℃
  • 구름많음서산19.2℃
  • 맑음울진23.9℃
  • 구름조금청주19.0℃
  • 맑음대전21.3℃
  • 구름조금추풍령20.0℃
  • 구름많음안동19.8℃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많음포항22.1℃
  • 구름조금군산19.3℃
  • 구름많음대구21.4℃
  • 구름많음전주21.3℃
  • 구름많음울산22.0℃
  • 구름많음창원19.0℃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조금부산19.9℃
  • 구름많음통영
  • 구름많음목포15.2℃
  • 구름많음여수17.4℃
  • 흐림흑산도13.7℃
  • 구름많음완도17.6℃
  • 구름많음고창20.4℃
  • 구름많음순천19.3℃
  • 구름많음홍성(예)19.9℃
  • 구름많음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7.3℃
  • 흐림서귀포17.8℃
  • 구름많음진주18.4℃
  • 구름조금강화15.8℃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9.4℃
  • 맑음홍천19.1℃
  • 맑음태백17.0℃
  • 맑음정선군19.8℃
  • 맑음제천18.3℃
  • 구름많음보은19.3℃
  • 구름조금천안20.0℃
  • 구름많음보령17.9℃
  • 구름많음부여20.2℃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임실20.6℃
  • 구름많음정읍19.1℃
  • 구름많음남원17.8℃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많음고창군19.6℃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20.2℃
  • 구름많음북창원19.4℃
  • 구름많음양산시19.8℃
  • 구름많음보성군18.8℃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0.0℃
  • 구름많음해남20.4℃
  • 구름많음고흥19.5℃
  • 구름많음의령군19.4℃
  • 구름많음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19.9℃
  • 구름많음진도군19.0℃
  • 구름조금봉화18.7℃
  • 구름조금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9.2℃
  • 구름많음청송군20.2℃
  • 구름많음영덕22.0℃
  • 구름많음의성19.5℃
  • 구름조금구미19.5℃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21.8℃
  • 구름많음거창19.8℃
  • 구름많음합천19.2℃
  • 구름많음밀양21.5℃
  • 구름많음산청19.8℃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남해17.0℃
기상청 제공
GLRO 로고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